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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47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0. 19:00 경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정기 동대표 회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삿대질을 하지 말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 소장 F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이 자식아 형제도 없냐,

어 자식이 이거 진짜! 형편없는 놈이 네, 이거, 너 형제도 없어”, “ 새끼가, 이거 형편없는 놈이 네, 이거”, “ 자식아, 까불지 마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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