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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5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2014. 3. 29.경 위 아파트 관리동 2층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용역업체 입찰에 관한 안건으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입주민 수명이 있는 가운데, “저기 D씨가 동조한 사람인데 하자보증금이라 그래 갖고 21억을 우리 아파트에 공사할 돈을 받아왔는데 그 받아온 돈을 어떤 특정업체에 수의업자를 다 밀어줄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모두 갖고 자기가 소장하고 다 이거 하고 있다가 그것 바꿀려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힘이 떨어져서 어떤 목적하는 바가 많다 보니까 여기 와 갔고 회의를 그냥 근데 회의 자체를 잘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총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말 되지도 않은 소리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올리고 다 하고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와 가지고 이 E에서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다잖아요. 노조위원장에서 그것도 돈 이상한 짓거리하고 짤려갖고 여기서 회사도 지금 50 몇세에 명퇴했다 다녀갔고 왔던 놈이 여기 동대표 하고 있고요 지금도 머리 벗긴 사람 마른 사람이 말 뽀로로 하는 사람이 머리 벗겨져 가지고 방금 설명했잖아요 총무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이 편을 드는 놈이 놈이 지금 지 힘이 떨어지니까 이야기 해갖고 지금 떠벌대고 있고요. 우선 순위가 이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D이나 2기에 F 이 사람이나 해임해 가지고 돈 횡령한 것 받아서 해임안 올리는 게 두 번째 제안이예요. 그 다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F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준 사실이 없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횡령 등으로 인해 해고된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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