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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3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0: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이 일행 E 외 3명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2012. 9. 21.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헬스장에서 열렸던 동대표 회의시 고성을 지르면서 다른 동대표의 발언에 끼어들고 회의를 방해하였던 것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술 처먹고 길에서 오줌을 싸고 돌아다니는 주폭이다.” “이 새끼가 동대표 회의를 방해한 형편없는 놈이야! 동대표 할 자격이 없는 놈이 무슨 동대표냐 ”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묻자 “조폭, 조폭” “동대표들이 돈 40억을 쓸려고 하는데 그게 도둑놈들 아니가 ”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경위,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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