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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피해자 C( 여, 15세) 과 교제하다가, 같은 해 12. 경부터 피고인을 만나기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살을 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1. 11:23 경부터 같은 날 11:38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D 앱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싫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자, 피해자에게 “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너 끝날 짓 굳이 나오지 마 그럼, 굳이 나도 이제 애원 안 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난 번 개탄 피우고 자결할 거야, 할 수 있는 짓 다한 뒤에 영상부터 그럼 돌릴 게, 신고 해, 그 뒤에 바로 난 자결 해야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자살을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찍은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5: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고, 가족도 죽이겠다, 너의 동생 중 한명만 살려 주겠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한 손으로 감싸안고 한 손으로는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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