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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62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9. 23.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고 한다) 합계 약 5,865㎡를 매매대금 1,295,129,5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진입도로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4.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 사건 토지의 출입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 약 1만 평의 토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부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진입도로를 위 토지 전체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진입도로를 매수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기망 또는 피고가 유발한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5. 1. 7.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I 토지 중 14㎡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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