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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499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 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

그리고 그 객체인 ‘ 문서’ 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한 문서에 작성 명의 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이고, 그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법률 관계의 발생 존속변경 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함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 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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