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8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G 명의로 된 영수증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일 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가 아닌데도 이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부분 ① 피고인은 C에게, J 은행 직원에게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소개비로 가지라는 취지로 2,500만 원을 준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로 의율되는 부분은 2,000만 원이다.

② 그리고 C은 처음부터 은행 직원에게 사례비로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부분 R는 선이자 200만 원 상당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 상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조한 G 명의의 영수증은 권리의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