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송파구 L 지상 벽돌조 경사 스라브 위 기와2층 다세대주택 지층 109.98㎡, 1층 109.98㎡, 2층 109.98㎡(이하 ‘M빌라’라 한다)와 서울 송파구 N 지상 벽돌조 경사스라브 2층 다세대주택 1층 109.83㎡, 2층 109.83㎡, 지층 109.83㎡(이하 ‘O빌라’라 한다)는 각 6세대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로,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 A, B, C, D는 M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E, F, G, H, I, J은 O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는 M빌라 2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P은 M빌라 102호의 각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은 2017. 12. 5.경 연합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M빌라와 O빌라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시공사와 시행대행사도 선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P에게 수회에 걸쳐 재건축 참가 의사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18. 2. 26. 피고 측에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회신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에 근거하여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을 결정하였고, 피고가 재건축 참가 여부 회답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고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의해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