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827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서울 강서구 C [도로명주소 서울 강서구 D]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36.72㎡에 대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