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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091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는 서울 송파구 L 소재 M빌라의 구분소유자들, 원고 E, F, G, H, I, J은 N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12. 5.경 위 M빌라 및 N건물에 관하여 연합으로 관리단 집회를 열어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 결의’라 한다). 다.

당시 M빌라의 구분소유자 6명 중 피고와 O를 제외한 원고 A, B, C, D가, N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인 원고 E, F, G, H, I, J이 이 사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P주식회사와 주식회사 Q을 각 선정하여 2017. 12.경 위 회사들과 사이에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은 2017. 12. 20., 2018. 1. 4. 및 2018.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의 참여를 권유하며 참가의사 여부를 회신해줄 것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들은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와 같이 재건축 결의에 대한 미동의 의사로 의도적으로 최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최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회답한 것으로 간주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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