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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21:3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54세)와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를 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일명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7cm)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혼나볼래”라고 하며 들이대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우측대퇴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좌측 어깨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대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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