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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45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주) 의 등기 부상 감사로서 실제 명예회장으로 불리던 자,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부회장, 피고인 D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J( 주) 는 2013. 10. 2. 경 강원도 횡성군 K 일대 22만평 상당에 ‘L 리조트 조성사업’ 을 추진하는 공소 외 M 운영 주식회사 N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M는 피고인 A 과 사이에 사업 부지에 관한 계약상 매수인으로서, 약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토지 주 O 와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위 사업 시행을 총괄기획하면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J( 주) 의 회장 직함과 함께 지분 2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J( 주) 의 업무 분담은 피고인 A이 실제 업무를 집행하면서 초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형식 상 대표이사로, 피고인 C는 향후 사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권 대출 및 섭외를, 피고인 D은 초창기 공사 자금 조달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J( 주) 의 법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10. 말 경 위 C를 통하여 소개 받은 가칭 ‘P’ 이사장 Q과 만 나 ‘R 체험마을’ 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같은 해 11. 5. 경 R 체험마을 조성에 필요한 L 리조트 부지 내 100,000㎡를 제공해 주고, 사업비 300억 원은 Q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 주겠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Q의 직원들이 상주할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줌은 물론 월 1,5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2. 횡성군 S에서 J 주식회사와 P이 주최하는 업무 협약 식을 마련하되, R 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원, 상황 황금 버섯 재배 단지, 소규모 골프장, 오토 캠핑 장 등의 시설을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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