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P500A 53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통 행 등의 금지)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8. 11:40 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 등교 차로에서부터 밀양시 얼음 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통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로변경이 금지된 가지산 터널 (4,534m) 을 제한 속도 80km를 초과한 약 137km 로 운행하면서 3회 이상 진로변경을 반복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불특정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터널 입구사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입간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통행금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3호, 제 5호( 난 폭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