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사이에 2009. 4. 21. 체결된 특허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중 제4조 제3항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특허기술사용료로서 피고 회사의 놀이터 관련 매출에 대하여는 총 매출액(원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피고 회사에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3%를, 그 외 부분 매출에 대하여는 총매출액(원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피고 회사에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