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76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8. 9. 570만 원, 2013. 9. 12.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3. 9. 17. 자기앞수표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합계 1,07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9. 8. D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고 D로 하여금 800만 원을 보태어 2013. 9. 9.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070만 원, 피고 C은 2,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