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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3다6302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위약금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토지매입비 및 사업추진비용 명목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이 수정된 구체적 경위, 2007. 1.경 이루어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하 ‘PF'라 한다) 대출의 경위, 도급계약 중 다른 조항들의 내용과의 관계, 계약 체결 후 사업의 지연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의 논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2007. 1.경의 PF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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