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30 2013고단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01:50경 경기 여주군 C주택 A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곳을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게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 집 앞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주둥이 조심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수신 및 범행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오해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