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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1 2015고단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1:50경 여주시 D에 있는 E호텔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20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롱보드를 타는 것을 보고 집에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가건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4cm, 날길이 12cm)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에서 압수한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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