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1 2015고단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1:50경 여주시 D에 있는 E호텔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20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롱보드를 타는 것을 보고 집에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가건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4cm, 날길이 12cm)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에서 압수한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