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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여름경 C이 기르던 강아지를 발로 차려 한 문제로 C과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4. 23. 16:2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철물’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찾아가 마침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를 위 C의 딸로 오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니는 아빠를 잘못 만나서 죽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심신미약 : 진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정신질환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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