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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3. 1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착오로 피고인에게 잘못 건넨 E은행 F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식료품등을 구입하면서 결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7. 10:2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 내 식품관에서 문경약돌 목심 등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착오로 건네 받은 D 소유의 E은행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식료품 등 대금을 결제하여 착오로 건네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35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7. 10:37경 위 I 내 ‘K’ 금은방에서 반지 등 2점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착오로 건네 받은 D 소유의 E은행 F체크카드를 마치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반지 등 대금을 결제하여 착오로 건네 받은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0,000원 상당의 반지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금은방 업주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진술서(J, G), 피의자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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