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47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서의 문서를 변조 내지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 다스 카가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발송하였는지 여부 및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에서 ‘ 업무 방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에서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C( 남, 53세) 은 2015. 4. 21.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든든한 붕 붕 운전자보험 ’에 가입한 후, 2015. 5 월경 자전거 사고로 ‘ 회전 근 개 파열’ 의 부상을 당하여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계속된 통증으로 남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 ’에서 ‘ 오른쪽 어깨 회전 근 개 파열 ’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다스 카 손해 사정의 직원으로서 C의 자전거 사고에 대한 현장 실사를 흥국 화재로부터 위임 받고 실사를 하던 중 C이 보험 가입 시 고혈압 약 복용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 측에 보고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C 작성의 보험계약 해지 확인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위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3. 위 ‘E 병원 ’에서 C에게 고혈압 약 복용사실 미 고지를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