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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고정137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 남, 53세) 은 2015. 4. 21.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흥국 화재’ 라 한다) 의 ‘ 무배당 든든한 붕 붕 운전자보험 ’에 가입한 후, 2015. 5. 경 자전거 사고로 ‘ 회전 근 개 파열’ 의 부상을 당하여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계속된 통증으로 남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 ’에서 ‘ 오른쪽 어깨 회전 근 개 파열 ’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다스 카 손해 사정의 직원으로서 C의 자전거 사고에 대한 현장 실사를 흥국 화재로부터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C이 오른쪽 어깨 회전 근 개 부분 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 던 ‘E 병원 ’으로 찾아가 보험가입시 고혈압 약 복용사실 미 고지를 이유로 보험 해지를 요구하여, C의 위임을 받은 F 과 사이에 ‘ 보험 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해지 후에도 보상을 해 주겠다’ 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후 C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계약 해지 확인서에 계약자 기본사항과 계좌정보, 피보험자 및 계약 자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확인 서의 좌측 빈 공간에 수기로 ‘ 해지 전 사고에 대해서는 해지 이후에도 보상해야 합니다.

손 사와의 통화 녹취하였습니다

’ 라는 해지 조건의 특약사항(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과 계좌정보란 위에 ’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요‘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확인 서 하단의 피보험자와 계약 자란에 각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다음에 사인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 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확인서를 스캔 작업한 후 컴퓨터 상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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