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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4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5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1. 08:1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 마신 후 막걸리 병으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1. 08:5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대구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 H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다방에서 나가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찻값을 지불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1. 10:20경부터 10:50경까지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식당 손님인 L에게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 2개와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다른 식당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10:2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여, 49세)가 평소에 J와 함께 피고인의 남편이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라고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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