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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37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약 1년 동안 약 280회에 걸쳐서 물품 구매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3,6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후 1,200만 원 정도를 결제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와 2014. 11. 21.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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