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W이...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9쪽 15 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다. 2020. 1. 4. 임원회 결의의 적법 여부 원고는 B이 2013년 경 사임하여 회장이 궐 위되었으므로, 정관에 따라 궐 위시 직무를 대행하는 선임 총무인 W이 소집한 2020. 1. 4. 자 임원회에서 W을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W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2호 증( 정 관 )에 의하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 총무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정 관 제 12조 제 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총무를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바, W이 임원인 총무로 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W에 의해 소집된 위 임원회의 결의가 적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라.
2020. 5. 31. 종중총회 결의의 적법 여부 1) 소 집권자의 적법 여부 원고는 연고 항 존 자인 AS이 족보를 기준으로 파악한 종 원을 상대로 새로이 종중총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 2020. 5. 31. 종중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종중총회에서 정관을 제정하고 W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W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먼저 연고 항 존자 AS이 소집을 통지한 것이 적법한 지에 관하여 살핀다.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