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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4 2020나11243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하 2 행의 “ 이 사건 종중 변경 결의 ”를 “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4 행 내지 제 7 면 6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소집 절차의 하자에 대한 판단 1) 적법한 소 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 항 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 8호 증의 기재를 더하면, 피고가 2016. 8. 27.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를 비롯한 일부 종 원들이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가 합 1207 호로 위 회장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제 1 심판결이 2018. 2. 28. 경 확정된 사실, 그 이후로 이 사건 총회 소집 당시까지 피고는 적법한 대표자를 선출한 바 없고,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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