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3. 13.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①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 ② G과 B 사이에 출생한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라고 한다), ③ G과 전 남편인 AB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원고는 F의 아들로 G의 손자이다.
나. G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G의 사망 이후인 2015. 8. 11.에 2015. 3.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B 및 피고들과 F 명의로 별지 목록(2)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는 2016. 5. 3. G 명의의 2014. 11. 20.자 유언장(갑2호증)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신청을 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00134호), 2016. 7. 20. B 및 피고들과 F가 출석한 상태에서 검인이 이루어졌다.
위 검인절차 당시 피고 D, C은 유언장의 필체는 G의 것이 아니며 유언내용이 G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G 명의의 2014. 11. 20.자 유언장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 언 장
1. 이 사건 부동산을 손자인 원고에게 상속한다.
2. 경산시 I 논 토지, AC 논 토지를 자 F에게 상속한다.
3. 경산시 K에 있는 L사 토지 (및) 건물을 남편인 B에게 상속한다.
4. 경산시 M(담 주차장)를 남편인 B에게 상속한다.
5. 대구 남구 N 지분 전부를 자 F에게 상속한다.
2014년 11월 20일 유언인 G(인영부분) 그리고 위 유언장 2면에는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O), 주소(대구 달서구 P), 연월일(2014년 11월 20일)이 각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옆에 G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1면과 2면은 간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