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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9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목에 걸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한바, 위 핸드백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D나이트클럽 건물 3층 11번 방에 두었던 이 사건 핸드백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방에서 임의로 가져 나왔던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핸드백을 목에 걸고 있던 피고인을 목격한 곳은 나이트클럽 출입을 위한 3층 엘리베이터 앞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 사건 핸드백을 가져나왔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격한 이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왜 가져갔느냐고 물었을 당시 핸드폰을 찾던 중 그냥 가져나왔다고 말했을 뿐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전혀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격되기 전까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백에 대한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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