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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7 2013고정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삼성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삼거리 교차로를 여서로터리방면에서 미평삼거리방향으로 시속 약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을 하려면 전방신호에 따라 1.2.3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한 D 스타렉스 승합차량 우측 앞 휀다와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량을 범퍼교환 등 수리비 504,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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