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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3 2015고단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1:58경 C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건일상가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욕설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량을 뒤따라 대림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아파트 입구 쪽에 있는 103동 앞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 103동 앞에 이르러, 자신의 승합차량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호 욕설과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량을 3미터 가량 그대로 전진시켜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차량 보닛 부위를 짚은 채 112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승합차량으로 10여 미터 가량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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