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동작구 E 전 1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E 전 1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F은 1975. 11.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G, 자녀인 원고 A, B과 H, I, J가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A이 6/15, 원고 B이 2/15, 망 G, H, I, J가 각 1/15 지분의 공유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여 1978. 8. 31.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G은 1998. 6. 2. 사망하였다.
다. 망 F은 사망하기 이전 일자 불상 경에 사촌남매 관계에 있던 망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망 K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위 건물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6명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라.
피고들은 망 K이 건축한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후 2009. 4.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새로운 무허가건물(주문 제1항 기재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망 K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망 K은 2013. 8.경 사망하였다.
마. 한편, 망 K의 자녀들 중 2명은 사망하였고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인 L, M은 망 K이 사망하기 이전에 출가하였으며,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F이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한다(이하 위 사용대차계약을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차주인 망 K이 사망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