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의 동거녀였던 D은 2008. 8. 28. 의정부시 E빌딩 506호 공증인 F 사무소에서, 남양주시 G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수정함. 지상 전원주택 1채를 6억 8,000만 원에 매도할 경우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종료하고 피해자에게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D은 2010. 1. 28. 위 주택을 H 등에게 7억 6,4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는 1억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D은 2010. 2. 10.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음에도 자기 소유의 남양주시 I아파트 1706동 605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해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정범임은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공범 관련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제18쪽]
1. 각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인증서 사본, 가압류결정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