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청주시 흥덕구 E빌딩을 건설하면서 그 당시 콘크리트를 공급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2012년 4월경까지 지급하지 못한 돈이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철근설치공사를 해 준 피해자 G에게 같은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돈이 3,1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석공사를 해 준 피해자 H에게 같은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돈이 1,4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1. 9. 16.경 연대보증채권을 근거로 E빌딩 건축주인 I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J 제1, 2층 제101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게 되자 조만간 주채무자인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19. 충주시와 ‘K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F, G, H와 같은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충주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위 공사현장의 건축비 및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L에 대한 변제 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L의 채권이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충주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L로 하는) 전부명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L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1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증담당 변호사 O에게 ‘차용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A), 채권자 L, 채권액 1,700,000,000원’인 허위의 차용증서를 제출하면서 공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