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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97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집회에 참여하여 행진한 사실은 있지만, 형법 제 185조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한 ‘ 손괴, 불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 ’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이 행진하기 이전에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이미 마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진 참여 행위가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라

거나 교통 방해와 인과 관계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수만 명이 운집한 집회의 단순 참가자 중 하나일 뿐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이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켜 개최한 ‘2015. 11. 14. 민중 총궐기대회’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 정당 광주시 당 위원장으로서, 2015. 11. 14. 19:33 경부터 같은 달 15. 00:15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9 소재 코리아나 호텔 앞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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