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참여연대는 이 사건 민중 총궐기를 주도한 단체인바, 피고인은 참여연대 G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준비 및 진행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 교통 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 및 일반 교통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 단
가. 제 1 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린 로 로터리 및 태평로를 점거한 다른 시위대에 합류하여 도로 위에 머물렀던 점은 인정되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신고된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사이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이 국내의 유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현직 간부 이기는 하지만, 참여연대는 당시 민 노총이 주도 한 위 ‘ 민중 총궐기 집회’ 내지 대학로 등지에서 개최된 부문별 집회의 주최자나 공식적인 참가 단체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고, 따라서 위 범행 현장에서 전개된 집회 주최자 등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정확한 집회 신고의 범위, 집회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당일 14:00 경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대학로 인근에서 개최된 부문별 사전 집회에 먼저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당초 계획된 경로를 따라 먼저 종로 구청 입구 부근의 서린 로터리까지 이동하여 18:30 ~19 :00 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머물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