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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합76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0:20경 김포시 C 소재 'D교회' 뒷편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72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채려 하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가방을 손에 꽉 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이거 놔! 이거 놔! 아줌마 왜 이리 힘이 쎄!"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2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축협 보통예금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에 의해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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