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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6 2013고합7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4.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 및 벌금 120,000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인 징역 6년 8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9:44경 원주시 C에 있는 D입구 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레조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귀가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그녀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D 가는 길이 어디냐 ”고 길을 물어보면서 갑자기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팔로 누르며 피해자의 입을 막아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물품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G 버스내 설치되어 있는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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