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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1978
특수강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나무 몽둥이를 휴대하고 부녀자인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로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을 뺏으려고 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 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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