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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합79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9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과 약 1개월 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공소사실에는 “ 약 1개월 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변론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판단한다. .

피고인은 2020. 7. 24. 23:00 경 인천 부평구 C 호텔 5 층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이 성관계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있었음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한동안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을 줘서 안은 후, “ 놔. 놓으라

고. 아, 미쳤냐고. 빨리

놔. 지금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빨리 저리

가. 내려 가라고. 빨리 내려 가라고! 아니라고. 아, 저리 가! 미친 거 아니야

놔!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고! ”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갖다 대 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취록 중 성폭력 피해상황 녹음부분 특정, 녹취록 사진 및 피해자 문자 메시지 진술) 녹취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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