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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011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72.86㎡를, 피고 C은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의 남편 G는 2014. 2. 18. H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과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남편 G와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G는 2016. 8. 18. 원고가 위 건물의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한 1억 9,400만 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I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35,985,845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 C은 서울 은평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 : 부동산 인도 의무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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