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298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순번 피고 점유 부동산 상호 영업보상금 1 B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G 14,230,000원 2 C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3층 H 22,430,000원 3 D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지층 I 46,580,000원 4 E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건물 J 29,010,000원

나.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영업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7. 24. 수용개시일을 2015. 9. 11.로 하여 피고들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액을 위 표 ‘영업보상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9. 10. 피고들에 대한 각 영업보상금을 공탁하였하였다.

[인정 근거] ⑴ 피고 B, C, D :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⑵ 피고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 : 부동산 인도 의무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