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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5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을 추가로 기소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2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던

F에 대한 필로폰 매도 범행은 F이 인천 남부 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체포된 이후의 것으로 보여 F이 위와 같이 체포되기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F이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인지된 사건으로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것으로 위 법리에서 본 공소권의 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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