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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3.13 2013고단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16:5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있는 관산우회도로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산119안전센터 쪽에서 옥당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좌측의 컨테이너 때문에 교차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74세)가 E(여, 28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옥당사거리 쪽에서 용전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번호 없는 Veteran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 2012. 2. 16. 16:45경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F의 법정진술,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감정촉탁회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12. 1. 10. 좌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장흥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찰과상 진단을 받은 사실, ② 당시 X-ray 검사 결과 늑골 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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