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외 2개 회사는 2009. 3. 30. 제주시로부터 A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공사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제주시와 감리단은 2009. 10.경 피고에게 C초등학교 주변 등에 가설방음벽을 조속히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1 가설방음벽 H=8.0M 1.0M (300×300×10×15) M 366 613,180 224,423,880 2 가설휀스 (EGI휀스) H=3.0×2.0 경간 550 138,000 75,900,000 합계 300,323,880
나.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B은 견적 금액이 가장 낮은 원고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가설방음벽 및 펜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시공할 것을 요구한 다음 2009. 10.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보냈다.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원) (부가가치세 별도) 재료비(원) (부가가치세 별도) 노무비(원) (부가가치세 별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40개월) H6.0M 1.0M H-300×300×10×15 366 M 616,000 225,456,000 477,000 174,582,000 139,000 50,874,000
다.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0. 12. 22. 피고와 이 사건 설치공사를 대금 491,360,000원, 공사기간 2010. 12. 22.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