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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349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4. 아래와 같은 현금보관각서(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각서 상 유한회사 D은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현금보관각서(증) 일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 위의 금액을 2006. 8. 31.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위의 날짜를 어길시에는 어떠한 민사형사의 책임을 감수하기로 확약합니다.

2006. 4. 24.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2/710 (유) D회사 F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103/1206 (유) H회사 C I

나. 위 현금보관각서의 “(유) D F” 옆에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유) H C” 옆에는 C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이름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각 주소는 F, C의 당시 자택 주소이고, 대표자격의 표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06. 4. 24. 선이자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공제하고, C에게 43,000,000원, 피고에게 2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면서, 2006. 4. 24. 원고로부터 변제기 2006. 8. 31., 이율 연 44% 2006. 4. 24.부터 2006. 8. 31.까지 129일 기간 이자를 선이자 1,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연 44%(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

로 하여 6,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주문 제1항과 같이 기각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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