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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4나1213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4. 24. 아래와 같은 현금보관각서(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현금보관각서(증) 일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 위의 금액을 2006. 8. 31.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위의 날자를 어길시에는 어떠한 민사형사의 책임을 감수하기로 확약합니다. 2006. 4. 24.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2/710 (유) C B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103/1206 (유) D E H 2) 위 현금보관각서의 “(유) C B” 옆에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유) D E” 옆에는 E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이름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각 주소는 피고, E의 당시 자택 주소이고, 대표자격의 표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2006. 4. 24. 선이자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공제하고, E에게 43,000,000원, 피고에게 2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E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차용할 당시 피고는, 유한회사 C(변경 후 상호 : 유한회사 I, 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현금보관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C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E은 사업상 잘 알고 지내는 관계로서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므로 꼭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만일 E이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으니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될 것이고, 설령 회사가 어렵게 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직접 변제하여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개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 및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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