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4. 아래와 같은 현금보관각서(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일금 75,000,000원 위의 금액을 2006. 8. 31.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위의 날자를 어길시에는 어떠한 민사형사의 책임을 감수하기로 확약합니다.
2006. 4. 24. (유) C B (유) D E
나. 원고는 2006. 4. 24. E에게 43,000,000원, 피고에게 2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4.경 원고에게 E을 소개하면서 E과 함께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기에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의 개인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유한회사 C이 아닌 피고 개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E을 소개하면서 유한회사 D이 수취인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E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되, E의 요청에 따라 E 및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여금의 담보로 유한회사 C과 유한회사 D의 현금보관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