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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9:00 경부터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여성 투자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위 투자자들 중 한 사람인 피해자 D( 여, 28세) 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달 19. 02:20 경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호텔 F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6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 호텔 F CCTV 확보 관련), CCTV 자료 CD, 수사보고( 호텔 CCTV 캡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녹취 록 제출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투자 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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