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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483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아산시 C 대 737㎡ 지상에 건축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 취하한 부당이득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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