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17 2019가단1758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D 대 1982㎡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D 대 1982㎡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